|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조 (용어의 정의) |
10. "구매안전서비스"란 롯데멤버스㈜가 구매회원의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구매안전서비스"란 회사가 구매회원의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제5조 (서비스의 종류) |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중개 관련 서비스 ④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게시 및 검색 서비스 ⑤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용역의 배송 및 설치 ⑥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중개 관련 서비스 ④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게시 및 검색 서비스 ⑤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용역의 배송 및 설치 ⑥ 결제 지원 및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⑦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
| 제21조 (구매안전서비스) |
1.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사업자를 통하여 구매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회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3. 회사 또는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구매회원이 상품 등을 공급받고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부터 판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매회원이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구매확정 의사표시나 보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는 판매회원이 결제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결제대금예치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보류합니다. |
1.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사업자(회사 포함, 이하 동일)를 통하여 구매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회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3.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구매회원이 상품 등을 공급받고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부터 판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매회원이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구매확정 의사표시나 보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는 판매회원이 결제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대금예치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보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