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이용 약관 개정에 대한 고지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쇼핑(주)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고지일 : 2021년 2월 22일(월)
개정 사유 : 롯데쇼핑㈜ 전자금융업 등록에 따른 약관 개정
['21.03.01 시행 예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10. "구매안전서비스"란 롯데멤버스㈜가 구매회원의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구매안전서비스"란 회사가 구매회원의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중개 관련 서비스
④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게시 및 검색 서비스
⑤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용역의 배송 및 설치
⑥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중개 관련 서비스
④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게시 및 검색 서비스
⑤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용역의 배송 및 설치
⑥ 결제 지원 및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⑦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21조
(구매안전서비스)
1.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사업자를 통하여 구매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회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3. 회사 또는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구매회원이 상품 등을 공급받고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부터 판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매회원이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구매확정 의사표시나 보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는 판매회원이 결제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결제대금예치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보류합니다.
1.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사업자(회사 포함, 이하 동일)를 통하여 구매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회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3.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구매회원이 상품 등을 공급받고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부터 판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매회원이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구매확정 의사표시나 보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는 판매회원이 결제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대금예치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보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