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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롯데쇼핑㈜(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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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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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③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자 : 롯데쇼핑㈜
- 2. 권면액 : 상품권면 참조
- 3. 유효기간 (소멸시효 이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권면상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 제 8조 참조
-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단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7.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롯데쇼핑㈜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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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상품권의 사용)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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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고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 이여야 한다.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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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상품권의 훼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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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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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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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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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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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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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